5명 미만은 적용 제외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장"은 제2장 중대산업재해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적용 여부 | 적용 시점 |
|---|---|---|
| 5명 미만 | 적용 제외 | — |
| 5~49명 | 적용 | 2024. 1. 27.부터 |
| 50명 이상 | 적용 | 2022. 1. 27.부터 |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입니다. 50억원 미만 공사도 2024. 1. 27.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1억원 미만)에 사전준비 절차만 면제되며,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수립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4명과 6명을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세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봅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