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입니다.
| 결과 | 사업주·경영책임자 (제6조) | 법인·기관 (제7조) |
|---|---|---|
| 사망자 1명 이상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6조 제1항의 "1년 이상의 징역"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한 것입니다. 또 제3항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요건은 "의무 위반"입니다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재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무를 이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양벌규정에는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제7조 단서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면책을 주장하려면 이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재해 후 교육 의무
법 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