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 사업장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별표 2와, 대상일 때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한 별표 3입니다.

작성 주기
작성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개정 2024. 6. 28.>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1. 농업 / 2. 어업 /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5. 정보서비스업 / 6. 금융 및 보험업 /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9. 사업지원 서비스업 /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규정에 담을 내용

1.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사항

원본에 적힌 안내

  •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항목·표·작성방법은 내려받기 원본 파일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7 전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6. 8. 1. 시행)의 별표 2·3 파일과 내려받기 파일이 동일함을 확인.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원본 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확인할 점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서식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서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보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문서로 갖춰 두면 실익이 있는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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