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 사업장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별표 2와, 대상일 때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한 별표 3입니다.
- 작성 주기
- 작성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개정 2024. 6. 28.>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1. 농업 / 2. 어업 /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5. 정보서비스업 / 6. 금융 및 보험업 /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 9. 사업지원 서비스업 /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이상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규정에 담을 내용
- 1. 총칙
-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3. 안전ㆍ보건교육
-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4. 작업장 안전관리
-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작업장 보건관리
-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8. 보칙
-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의 사항
원본에 적힌 안내
-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항목·표·작성방법은 내려받기 원본 파일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7 전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6. 8. 1. 시행)의 별표 2·3 파일과 내려받기 파일이 동일함을 확인.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원본 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확인할 점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이 서식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서 위험성평가·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보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소규모 사업장이 문서로 갖춰 두면 실익이 있는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입니다.
작성법 자세히 보기
우리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선임기준 총정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업종별로 풀어 정리하고, 제조업 20~49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신 갖춰야 할 것을 짚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경영책임자 의무 9가지, 처벌 수위를 법률·시행령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서식 관련 질문
같이 준비하는 서식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 담당자 역할, 실시 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 보존을 정해 두는 사전준비 문서입니다. 법정 별지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만드는 문서이며, 고용노동부 안내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원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