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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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서식은 자유지만, 2026년 6월부터 기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시행규칙에 정해졌습니다.
- 위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와 소규모 사업장 특례
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전준비 생략 특례, 2026년 6월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 참여·공유·기록(3년 보존)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서식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 담당자 역할, 실시 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 보존을 정해 두는 사전준비 문서입니다. 법정 별지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만드는 문서이며, 고용노동부 안내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