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판별기
2026. 6. 1.부터 시기를 직접 정한 시행규칙 제37조와 아직 개정되지 않은 고시 제15조의 문구를 나란히 놓고,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날짜를 셈합니다. 수시평가 사유는 고시 원문 목록 그대로이고, 상시평가로 갈음하는 요건과 기록 3년 보존도 함께 보여줍니다.
근거 ·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제37조의4 / 고시 제15조
사업 개시일을 넣으면 우리 사업장의 날짜와 D-day가 나옵니다. 기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평가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
정기평가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 고시: 1년마다 재검토
수시평가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 · 고시 제15조제2항
상시평가매월·매주·매 작업일 이행 시 수시·정기 갈음고시 제15조제4항
기록 보존3년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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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