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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부터 기록·보존까지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전준비 생략 특례, 2026년 6월 시행규칙이 정한 근로자 참여·공유·기록(3년 보존) 의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 담당자 역할, 실시 시기와 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기록 보존을 정해 두는 사전준비 문서입니다. 법정 별지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만드는 문서이며, 고용노동부 안내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