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원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 작성 주기
- 재해 발생 시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보존 기간
- 제출본 사본 보관 권장
항목별 작성 가이드
1.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칸은 비우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만 적습니다.
예시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주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2.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시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실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주의 건설업에서 하수급인 산재보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와 훈련생까지 포함합니다.
주의 정규직만 세면 실제보다 적게 적히게 됩니다. 훈련생도 포함입니다.
4.④ 업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세세분류를 모르면 아래와 같이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시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차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5.⑫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의 근무경력을 합하여 적습니다.
주의 현재 회사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회사 경력을 합산합니다.
6.⑬ 고용형태
상용·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 중 해당하는 것에 표시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시 상용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 —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급·일당제 급여를 받는 사람
7.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해 추정합니다.
주의 이 칸이 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재해발생일은 제외하고 셉니다.
8.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연·월·일·요일·시(24시 기준)·분), 발생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습니다.
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이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주의 "작업 중 부상" 같은 한 줄 서술은 원인 분석이 불가능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누가·무엇을·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9.⑲ 재해발생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원인을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눠 적습니다.
예시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 작업·환경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10.⑳ 재발방지계획
⑲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원인과 계획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의 원인은 설비 결함이라고 써 놓고 재발방지는 "교육 강화"만 적으면 대책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11.작성자 및 서명
작성자 성명과 전화번호, 작성일을 적고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근로자대표(재해자)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주의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확인 없이 제출하면 절차 흠결입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제출 기한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 처리를 했다고 조사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이 조사표와 별개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7조).
- 휴업 이상의 재해라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 서식 뒷면에 항목별 작성방법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뒷면을 먼저 읽으세요.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식 하단의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에 체크하면 신청됩니다.
이 서식 관련 질문
같이 준비하는 서식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의 목적, 실시 조직과 역할, 절차와 방법, 주기를 정해 두는 사전준비 단계 문서입니다. 법정 별지서식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만드는 문서이며, 공단 안내서의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세부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일부 업종 300명) 이상 사업장만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별표 2와, 대상일 때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한 별표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