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원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작성 주기
재해 발생 시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존 기간
제출본 사본 보관 권장

항목별 작성 가이드

  1. 1.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칸은 비우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만 적습니다.

    예시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주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2. 2.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시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실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주의 건설업에서 하수급인 산재보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3. 3.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와 훈련생까지 포함합니다.

    주의 정규직만 세면 실제보다 적게 적히게 됩니다. 훈련생도 포함입니다.

  4. 4.④ 업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세세분류를 모르면 아래와 같이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시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차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5. 5.⑫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의 근무경력을 합하여 적습니다.

    주의 현재 회사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회사 경력을 합산합니다.

  6. 6.⑬ 고용형태

    상용·임시·일용·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 중 해당하는 것에 표시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시 상용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시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 —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급·일당제 급여를 받는 사람

  7. 7.⑰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해 추정합니다.

    주의 이 칸이 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재해발생일은 제외하고 셉니다.

  8. 8.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연·월·일·요일·시(24시 기준)·분), 발생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습니다.

    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이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주의 "작업 중 부상" 같은 한 줄 서술은 원인 분석이 불가능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누가·무엇을·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9. 9.⑲ 재해발생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원인을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눠 적습니다.

    예시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 작업·환경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

  10. 10.⑳ 재발방지계획

    ⑲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원인과 계획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의 원인은 설비 결함이라고 써 놓고 재발방지는 "교육 강화"만 적으면 대책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11. 11.작성자 및 서명

    작성자 성명과 전화번호, 작성일을 적고 사업주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근로자대표(재해자)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주의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은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확인 없이 제출하면 절차 흠결입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제출 기한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산재 처리를 했다고 조사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이 조사표와 별개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7조).
  • 휴업 이상의 재해라면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다.
  • 서식 뒷면에 항목별 작성방법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뒷면을 먼저 읽으세요.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식 하단의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에 체크하면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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