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아차사고는 공단 안내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다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아차사고 | 산업재해 |
|---|---|---|
| 부상·질병 발생 | 없음 | 있음 |
| 관서 신고 | 대상 아님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시 1개월 이내 |
| 위험성평가 | 대상 | 대상 (수시평가) |
대신 위험성평가의 대상입니다
고시 제5조의2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아차사고를 포함시켰습니다. 공단 안내서도 이렇게 짚습니다.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고시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상시평가의 월 단위 요건으로 아차사고 확인을 명시합니다. 즉 상시평가를 택했다면 매월 아차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차사고에 필요한 것은 관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사내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창구입니다. 공단 안내서는 게시판·포스트잇·제안함 같은 오프라인 방법과, 안전·보건 담당자와의 SNS 톡 채널 사진 제보·사내 전자게시판 같은 온라인 방법을 모두 예시합니다.
아차사고를 보고한 사람을 문책하면 그 뒤로는 아무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위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왜 중요한가
공단 안내서의 표현입니다.
아차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아차사고 제보·제안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