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방식을 택했느냐에 달렸습니다
상시평가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매 작업일이 요건입니다. 고시 제15조 제4항 제3호입니다.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주지할 것
상시평가로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하려면 이 요건이 빠지면 안 됩니다.
최초 → 수시 → 정기평가 방식이라면 매일 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9.>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알리는 것 → "알려야 한다" (의무)
- TBM 등을 통한 상시 주지 →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의무)
다만 상시평가 사업장에서는 고시가 매 작업일을 요건으로 하므로 선택이 아닙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공단 안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실시 기록은 사진, 참여 근로자의 서명 등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한 달치를 미리 출력해 서명만 받는 방식은 내용이 매일 똑같다는 점이 드러나면 형식적 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업에 맞는 위험요인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된 법령·정부 발간자료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안전보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